'부가세 면제 재화' 등 매입자, '계산서' 직접발행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용역을 구매한 매입자들이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농·축·수산물, 임산물을 구입하는 사업자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매입자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의 거래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면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용역을 구매한 매입자들이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계산서는 부가세 면세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로, 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비슷합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이런 내용의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자의 부도·폐업, 연락 두절 등으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더라도, 직접 계산서를 발행해 구입 비용을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가산세를 물게 되는 상황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농·축·수산물, 임산물을 구입하는 사업자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매입자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의 거래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면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