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한다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6. 28. 16:00
음주운전 폭증세에 7월 1일부터 시행
휴가철 음주운전 대비 단속 강화 방침
휴가철 음주운전 대비 단속 강화 방침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7월부터 차량이 몰수된다.
2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약 13만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최근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서울과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잇따라 사망한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몰수 기준은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몰수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음주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을 하고 단속지역·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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