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한다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6. 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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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폭증세에 7월 1일부터 시행
휴가철 음주운전 대비 단속 강화 방침
14일 경찰이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에서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3.4.14[이충우기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7월부터 차량이 몰수된다.

2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약 13만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최근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서울과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잇따라 사망한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몰수 기준은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몰수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음주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을 하고 단속지역·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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