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 등굣길 참사 공장대표,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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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인근 공장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8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대표 A씨와 직원 3명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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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인근 공장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8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대표 A씨와 직원 3명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등은 검찰이 제출한 발생보고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검안서 등 관련 증거도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직원 3명 중 베트남 국적의 직원 2명은 통역의 도움을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트레일러에 실려있는 무게 1.7t의 어망제조용 섬유롤을 하역하다가 놓쳐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학부모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하역 작업에 참여한 직원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7월 17일에 피해자 측 유족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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