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주식 보유 평균 3년새 1억3000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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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식재산이 지난 3년간 약 1억 3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 주식자산 신고액 평균은 2019년 12월 말 기준 15억 3291만원(125명)에서 2020년 12월말 기준 16억 6391만원(140명)으로 약 1억 3099만원(8.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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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증가액 큰 의원 공개…윤상현 의원 177.1억↑
“주식재산, 이해충돌 발생 쉬워…심사내역 공개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21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식재산이 지난 3년간 약 1억 3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2023년 3월 공개된 21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자체 분석해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 주식자산 신고액 평균은 2019년 12월 말 기준 15억 3291만원(125명)에서 2020년 12월말 기준 16억 6391만원(140명)으로 약 1억 3099만원(8.5%) 증가했다.
경실련은 2020년 대비 2023년 기준 주식재산 증가액이 큰 국회의원 10명도 공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177억 1000만원) △박정 민주당 의원(124억 3000만원) △홍익표 민주당 의원(56억 1000만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9억 6000만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7억 4000만원) △김경협 민주당 의원(5억 3000만원) △윤영찬 민주당 의원(2억 2000만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2억 1000만원) △김수흥 민주당 의원(1억 6000만원) △김영호 민주당 의원(1억 6000만원)순이다.
3년간 누적 총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110명 중 주식백지신탁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 등의 방법으로 백지신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도 여전히 55명이나 있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기준 및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 보유할 수 있다.
경실련 측은 “주식재산은 매매가 쉽고 가격 등락이 심해 정보접근성이 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쉽다”며 “국회 윤리심사자문회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심사 내역을 공개하고 주식 과다 보유 의원을 공천할 때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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