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직원 뽑고도 노동성 인정 안 한 광주 MBC

나윤상 2023. 6. 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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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가 7년차 아나운서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노동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차별적 대우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년 프리랜서 아나운서 공채로 입사한 A아나운서는 정규직 사원과 다름없는 업무로 타방송사 출연 없이 근무하던 중 21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광주지방노동청과 전남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하여 "A아나운서는 프리랜서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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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지노위 정규직 전환 권고에도 사측 버티기 일관

27일 광주MBC 앞에서 비정규직과 파견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따돌림과 계약해지 협박을 했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광주 = 나윤상 기자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MBC가 7년차 아나운서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노동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차별적 대우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년 프리랜서 아나운서 공채로 입사한 A아나운서는 정규직 사원과 다름없는 업무로 타방송사 출연 없이 근무하던 중 21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광주지방노동청과 전남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하여 "A아나운서는 프리랜서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정규직 전환이 될 줄 알았던 A 아나운서에게 광주 MBC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따돌림⋅계약해지 협박으로 대응했다.

지난 5월에는 인사발령을 이유로 A 아나운서가 근무하고 있던 4층 사무실에서 2층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이 모여 있는 사무실로 배정했다. 4층과 2층의 차이는 정규직과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무게만큼이나 다른 근무환경으로 노동자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한 A 아나운서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MBC를 상대로 소송 중인 또 다른 직원 8명은 ‘동광개발’에서 파견되어 온 직원들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컴퓨터그래픽, 영상편집, 무대세트장치 등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지만 파견업체 직원이라는 이유로 정규직과는 임금과 업무환경에 커다란 장벽이 놓여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정규직 전환은 하늘에 떠 있는 별만큼이나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이들도 정규직 전환 소송을 낸 직후 광주 MBC로 부터 계약해지를 전해 듣거나 같이 일했던 정규직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의 고초를 겪고 있다.

27일 광주 MBC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변 노동위원장 이용호 변호사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라는 방송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령 취급을 받고 있다" 며 "노동청이나 지노위에서 불법이 맞다고 해도 정규직과 갈라치기하는 꼼수를 남발하는 광주 MBC가 쪼잔한 일 그만 벌이고 문제해결에 앞장서라" 며 질타했다.

정규직 전환 소송을 낸 파견 직원 8명은 "시험을 보지 않아서 권리가 없다는 현실을 말하니 필수 업무나 분야별 공채를 진행하면 될 것" 이라고 반문하며 "일을 한 만큼 인정을 해주었으면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들은 광주MBC 측에 김낙곤 사장 면접 요청서를 전달했지만 응답은 없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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