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짓 한 번에 10명 우르르’ 천안 치킨집서 26만원 먹튀한 일행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6. 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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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 한 치킨집에서 손님 10명이 단체 '먹튀'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30분경 천안 불당동에 위치한 한 치킨집에서 일행 10여 명이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일행 중 일부는 직접 매장을 찾아와 A 씨에게 합의를 시도했지만 A 씨는 음식 값은 물론 그날 치우지 못한 테이블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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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 한 치킨집에서 손님 10명이 단체 ‘먹튀’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30분경 천안 불당동에 위치한 한 치킨집에서 일행 10여 명이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 당일 가게 CCTV에는 일행 중 한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주방을 잠시 훑어보더니 출입문 쪽으로 향하며 일행에게 손짓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남성의 손짓에 앉아있던 다른 일행들은 가방과 우산 등 소지품을 챙기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게 사장 A 씨가 홀로 들어오자 이들은 “화장실 다녀오겠다” 등의 말만 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들이 계산하지 않은 음식과 술값은 약 26만원이었다. 이에 A 씨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1주일 뒤 경찰은 일행 중 1명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A 씨에게 “일행이 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손짓을 한 남성 역시 A 씨와 연락이 닿자 “담배 피우러 가자고 손짓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일행 중 일부는 직접 매장을 찾아와 A 씨에게 합의를 시도했지만 A 씨는 음식 값은 물론 그날 치우지 못한 테이블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함께 요구했다. 그러자 이들은 다시 잠적했고 A 씨는 일행을 고소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과 관련한 경찰 출동은 9만 4752건으로 확인됐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증명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30분경 천안 불당동에 위치한 한 치킨집에서 일행 10여 명이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 당일 가게 CCTV에는 일행 중 한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주방을 잠시 훑어보더니 출입문 쪽으로 향하며 일행에게 손짓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남성의 손짓에 앉아있던 다른 일행들은 가방과 우산 등 소지품을 챙기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게 사장 A 씨가 홀로 들어오자 이들은 “화장실 다녀오겠다” 등의 말만 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들이 계산하지 않은 음식과 술값은 약 26만원이었다. 이에 A 씨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1주일 뒤 경찰은 일행 중 1명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A 씨에게 “일행이 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손짓을 한 남성 역시 A 씨와 연락이 닿자 “담배 피우러 가자고 손짓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일행 중 일부는 직접 매장을 찾아와 A 씨에게 합의를 시도했지만 A 씨는 음식 값은 물론 그날 치우지 못한 테이블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함께 요구했다. 그러자 이들은 다시 잠적했고 A 씨는 일행을 고소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과 관련한 경찰 출동은 9만 4752건으로 확인됐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증명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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