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막고 잠적한 차주 엿새 만에 “차 빼겠다”…압수 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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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버려두고 사라진 임차인이 엿새 만에 차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가 어제(27일) 오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차량을 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반부터 엿새째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둬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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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버려두고 사라진 임차인이 엿새 만에 차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가 어제(27일) 오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차량을 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차량을 방치한지 엿새째인 어제 연락이 닿았습니다. 다만 아직 차량을 빼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반부터 엿새째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둬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체포영장과 함께 차량을 옮기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해당 건물 5층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받기 시작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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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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