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밖에 횡령 안했다”던 전 건설노조위원장, 징역 1년 더 늘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조비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54)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전 위원장의 항소심을 열고 "조합에 3억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 노력을 했으나 위원장 지위로 수년 동안 거액의 금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조비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54)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전 위원장의 항소심을 열고 “조합에 3억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 노력을 했으나 위원장 지위로 수년 동안 거액의 금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진 전 위원장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노조 회계부장에게 지시해 조합비 통장에서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현금을 빼내 개인 용도로 쓰는 등 노조비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 전 위원장은 자기 아들과 아내가 조합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자신과 조합 간부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진 전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준 상여금도 자기 가족 계좌로 돌려받는 등 11가지 수법으로 노조비 10억 2415만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진 전 위원장 측은 항소심에서 “10억원 횡령했다는 공소사실 중 2억 3000만원은 무죄 판결이 났고, 2억 5000만원은 갚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5억 2000여만원”이라며 “범행을 자백한 점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1년 더 높여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진씨는 수사 착수 이후에도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제출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십수 년 동안 위원장직에 있었던 진씨의 범행은 조합원들에게 큰 분노와 배신·좌절감을 준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면서도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보관계좌 2억 3000만원 횡령’ 부분에 대해 “노조 귀속 재산이라고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보관 계좌에서 횡령한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 부분이 인정될 경우 1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기소한 이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뒤 “위원장 직위에 있으면서 3년 간 2000여차례 현금을 인출하고, 가족에게 허위 급여와 퇴직금을 주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10억여원을 횡령했다. 범행 기간·수법·횟수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의조 女촬영물’ 1명만 ‘몰랐다’ 해도 징역형 가능성… 다수면 위험”
- 땡볕 아래 이틀째…대형마트 ‘쇼핑카트’ 30대 노동자 숨져
- 한국男 사업가들, 멕시코서 의문의 총격 “한명은 가슴, 한명은 등에”
- 맥아더 동상 망치로 깨고 낙서…반미단체 회원들 벌금형
- 뉴욕에 차 끌고가면 통행료만 3만원…서울도 도입할까
- 배달비 아끼려 포장했더니…“포장비 2500원”
- “충전기 지참하세요”…이제 훈련병도 ‘스마트폰’ 사용한다
- 하루 주차비 ‘216만원’ 오피스텔…“건물주가 정했다”
- 솔의눈, 누가 사먹나 했더니… ‘호불호甲’ 음료의 大반전
- 유찰 7번 수모 ‘짝퉁 거북선’, 낙찰자마저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