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없이 12년간 집에서 생활한 아이…부모 입건

손기준 기자 2023. 6. 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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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12살 소년이 사회와 단절됐던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구에 사는 12살 A 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으로 12년을 살았습니다.

2011년 A 군 출생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부모는 A 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 예방 접종이나 취학 등 사회 돌봄 체계에서 배제된 상태로 12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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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12살 소년이 사회와 단절됐던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구에 사는 12살 A 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으로 12년을 살았습니다.

2011년 A 군 출생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부모는 A 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 예방 접종이나 취학 등 사회 돌봄 체계에서 배제된 상태로 12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전기료 체납 가정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A 군의 어머니가 가족 구성원과 관련해 서류상에 없는 A 군을 포함해 답변하면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최근 인천가정법원은 부모에게 A 군의 출생 확인서를 발급했고, 서구청은 부모에게 출생 신고 절차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신체 건강상 문제는 없지만 동년배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지적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구청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지난 2월 아동복지법상 이동유기방임 혐의로 A 군의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부모가 A 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장기간 방임해 불이익을 줬다고 봤습니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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