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측 "사업가 진술 못 믿어"...2심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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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에게 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오늘(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현금을 받은 적이 없고, 계좌로 받은 돈도 알선 명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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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에게 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오늘(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현금을 받은 적이 없고, 계좌로 받은 돈도 알선 명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돈을 건넨 사업가 박 모 씨가 휴대전화 달력에서 현금 지급과 관련한 일부 일정을 나중에 수정하는 등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2심에서도 박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휴대전화 달력 말고도 문자 메시지나 음성 녹음 등 다른 증거가 많다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알선수재 일부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 역시 박 씨를 다시 부르는 데는 부정적이라면서도,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달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이나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등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박 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9억4천여만 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제21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 2020년, 박 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3억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중복된 돈을 제외하고 이 전 부총장이 수수한 돈은 모두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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