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 당해 다 죽이려”…영등포 방화범, 살인미수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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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들이 있는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남성 A(57)씨를 체포해 현재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가 평소 근무 태만을 이유로 나머지 동료들과 갈등을 빚었고, 범행 당일에도 지각으로 지적당하자 휘발유를 가져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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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자신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들이 있는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남성 A(57)씨를 체포해 현재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28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에 위치한 영등포구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화재로 당시 근무중이던 직원 4명이 1~2도 화상을 입고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약 20분 동안 컨테이너 바닥 일부를 태운 뒤 진화됐다.
경찰은 "누군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는 취지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방화 용의자로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범행 후 경기 광명시, 서울 금천구 등으로 도주 행각을 벌이다 전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자택 앞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 "일터에서 따돌림을 받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가 평소 근무 태만을 이유로 나머지 동료들과 갈등을 빚었고, 범행 당일에도 지각으로 지적당하자 휘발유를 가져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 중이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이 조사한 A씨 휴대전화에선 '사제권총', '용산구청장' 등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용산구청장'을 검색한 것은 이번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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