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없이 이뤄지는 ESG 규제... "세밀한 대비 필요하다"

정혜윤 기자 2023. 6. 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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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관한 사안이 자발적인 것에서 점점 규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닿은 모든 것에 대한 규제를 예상해 합리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 소장은 이 같은 ESG 규제 적용으로 종합적인 ESG 경영 관리 체계가 자리 잡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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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콜로키움 2023]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ESG 콜로키움 2023'에서 '글로벌 ESG 규칙 리뷰와 시사점'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관한 사안이 자발적인 것에서 점점 규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닿은 모든 것에 대한 규제를 예상해 합리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은 28일 머니투데이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주최한 'ESG 콜로키움 2023'에서 '글로벌 ESG 규칙 리뷰와 시사점'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강연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ESG 규칙의 시간, 투자 기회를 찾다'를 주제로 열렸다.

유럽연합(EU)은 올해 초 발표한 기업지속가능성지침(CSRD)에 따라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CSRD는 올해 1월 발효돼 내년 6월까지 EU 회원국 내 법제화될 예정이다.

상당수 국내 기업이 직·간접적인 CSRD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2029년 공시(2028년 회계연도)부터는 EU 내 대기업을 자회사로 둔 제3국 기업까지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 소장은 "우리나라 회사가 유럽에 자회사가 있으면 이런 정보 공개 요구에 연착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시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25년부터 IFRS(국제회계기준) S1(일반 요구사항), S2(기후 관련 공시) 공시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장 소장은 이 같은 ESG 규제 적용으로 종합적인 ESG 경영 관리 체계가 자리 잡을 것으로 봤다. 장 소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을 위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공급망 실사는 따로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U 각국에서는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 입법이 진행 중이다. 장 소장은 "지속가능성 실사가 현장실사뿐 아니라 다양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책 수립-위험 식별 및 맵핑-위험 완화 조치-신고체계 수립-효과성평가-공시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소장은 "ESG 관련 규제들이 개별 기업, 서플라이체인이나 밸류체인으로 이어지면서 국가 간 경계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ESG 규제가 세밀하게 정립되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도 ESG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본사·자회사·협력 업체 등 공급망 내 인권이나 환경 침해에 대한 실사·조치 의무가 부과되면서 국제통상·제재 이슈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소장은 "다양한 국가에서 발생하고 개정되는 ESG 관련 규칙의 내용에 관해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밸류체인의 자체적인 위험이나 사회적 압력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ESG 리스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내부에서도 각 부서의 협업 체계가 중요하다"며 "ESG 관련 규제 분석·지침 제공하는 부서와 실제 이행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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