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전과 5범' 교도소서도 법보다 주먹…재소자 폭행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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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 중인 폭력전과 5범이 동료 재소자를 또 폭행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천수)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지난해 6월3일 동료 재소자 B씨와 다투다가 주먹 등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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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교도소에 수감 중인 폭력전과 5범이 동료 재소자를 또 폭행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천수)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지난해 6월3일 동료 재소자 B씨와 다투다가 주먹 등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주치상 등 다른 범죄도 수십여 차례 저질러 현재 교도소에 재소 중인 상태다.
재판부는 "교도소에 재소 중 폭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보면 범행에 대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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