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아기’ 2123명 어디있나…복지부, 전수조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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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영유아 2천여명에 대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15∼2022년생 영유아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날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때 확인된 아동은 올해 4월23일 기준 223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그사이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한 2123명이 이번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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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영유아 2천여명에 대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15∼2022년생 영유아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날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5월 복지부에 대한 일반 감사를 벌여 2015∼2022년에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236명을 파악한 바 있다. 이때 확인된 아동은 올해 4월23일 기준 223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그사이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한 2123명이 이번 조사 대상이다. 임시신생아번호는 비(B)형 간염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되는 번호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달 7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 안전을 확인한다. 출생신고 사실이 확인되고 아동이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이며, 아동학대 의심징후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조사를 종결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출생신고 전이라도 공적 급여와 예방접종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신고한다. 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사를 거부하고, 아동 매매·유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도 정기적인 위기 아동 확인 대상에 포함하도록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사가 일회적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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