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시작… 내달 7일까지

김창훈 2023. 6. 28.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 신생아' 2,123명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가 28일 시작됐다.

전수조사는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해당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임시 신생아번호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질병청, 적극행정제도로 28일 착수
정기 조사 위한 시행령 개정에도 속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 신생아' 2,123명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가 28일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출생 후 부여되는 임시 신생아번호를 활용해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 달 7일까지 조사를 완료하는 게 목표다.

임시 신생아번호는 출생 12시간 안에 필수적으로 맞는 B형 간염 접종 기록 관리 및 비용 상환에 활용하려고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한 7자리 번호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돼 있다. 감사원은 이를 출생신고 기록과 비교해 2015년부터 올해 4월 23일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2,236명의 존재를 확인했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이 가운데 추후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하고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전수조사는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해당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출생 미신고로 확인되면 신고 이행을 지원하고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 신고를 한다.

부모의 출생 사실 부인이나 조사 거부, 아동 매매·유기 의심 사례 등은 경찰이 수사하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지자체 아동보호팀에서 맡는다. 출생신고 사실과 정상 양육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는 현장에서 종결된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임시 신생아번호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