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미등록 아동' 집중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시 책임 경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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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일제 조사와 자체 신고 책임 경감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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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통해 지자체에 출생 사실 통보' 시스템 마련도 준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영신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미등록 아동을 자진 신고하고 등록할 경우에는 책임을 경감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일제 조사와 자체 신고 책임 경감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2015∼2022년 출생 미등록 아동 2천123명을 대상으로 임시 신생아 번호를 활용한 전수조사에 이날 착수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 외에 미등록 출생 아동을 확인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을 줄여주겠다는 게 당정 방침이다.
당정은 아울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출생통보제의 경우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출생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부모가 출생 사실을 신고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할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위기 임산부에게 필요한 서비스·시설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국립아동보호센터 등 독립시설 마련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아동 입양 시에는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협의 중 제기됐다.
당정은 국회 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TF를 통해 정부의 '유령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강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한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애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해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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