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는 주휴일 쉰 근로자수 빼고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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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을 따질 때는 주휴일에 휴식한 직원의 수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음식점 대표인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유급휴일에 쉰 직원까지 연인원에 포함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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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은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해야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을 따질 때는 주휴일에 휴식한 직원의 수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음식점 대표인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2018년 A씨가 운영하던 음식점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판단에 따라 그가 법이 정한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장의 직원 숫자는 일반적으로 한 달간 근무한 연인원을 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유급휴일에 쉰 직원을 연인원에 포함하면 5명 이상이었으나 제외하면 5명 미만인 사업장이었다.
이에 검찰은 유급휴일에 쉰 직원까지 연인원에 포함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연인원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 이때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사용 근로자에서 제외해야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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