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추진..."이자 최대 3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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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투자를 중소·중견기업까지 확산하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달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신청기업을 접수받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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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투자를 중소·중견기업까지 확산하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예산 규모 45억원인 이번 시범사업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약 1천500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올 5월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처음 발행됐다. 발행 기업들은 평균 4%대의 금리를 0~1%대까지 낮출 수 있게 되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달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신청기업을 접수받는다. 이들 신청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9월 중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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