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점수조작’...감사원 “방통위 국장 파면하라”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6. 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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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위법·부당하게 수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28일 감사원은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을 파면하고,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20년 3월 16~20일 동안 한 연수원에서 2020년 상반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평가를 진행했다.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12명이 채점한 결과 TV조선은 총점이 650점을 넘었고,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중점 심사사항도 50% 이상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차 전 과장이 심사위원 2명에게 이미 제출된 심사평가표를 돌려줬고, 중점 심사사항 점수를 수정하게 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렇게 수정된 채점 결과를 토대로 방통위는 TV조선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의혹은 감사원이 방통위에 대한 감사를 벌이던 지난해 9월 포착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보낸 사안이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감사원은 방통위가 당시 TV조선에 당초 기준인 ‘4년’이 아닌 ‘3년’을 조건부로 제시한 근거가 된 법률 자문도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이 공모해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 방통위가 외부 추천으로 선정하기로 한 시청자·소비자 분야 심사위원 3명을 추천기관이 아닌 방통위 상임위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밖에 방통위 직원 A씨가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던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근무시간 중 87회 경마를 하고, 방통위에 근무하던 2019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2회 경마를 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총 109회, 440만 원 가량 경마 내기를 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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