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병역의무 기준엔 적용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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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만 나이로 통일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해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의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와 병역의무일의 연기기간 등에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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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재학생 24세까지 연기 가능
오늘(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만 나이로 통일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해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의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와 병역의무일의 연기기간 등에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고, 해외에 체류 중인 1999년생은 계속 체류를 하려면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학생 입영연기 또한 현행과 동일하게 4년제 대학은 24세, 2년제 대학은 22세까지 가능합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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