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병역의무 기준엔 적용 안 된다

권용범 2023. 6. 28. 15: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만 나이로 통일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해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의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와 병역의무일의 연기기간 등에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04년생 모두 올해 병역판정검사
4년제 재학생 24세까지 연기 가능
병역판정검사 / 사진=연합뉴스


오늘(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만 나이로 통일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해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의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와 병역의무일의 연기기간 등에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고, 해외에 체류 중인 1999년생은 계속 체류를 하려면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학생 입영연기 또한 현행과 동일하게 4년제 대학은 24세, 2년제 대학은 22세까지 가능합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