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무건설, ‘군산 신역세권 예다음’의 ‘전북 최초 원금보장제’ 오는 6월 30일 계약자 혜택 종료

김동호 기자 2023. 6. 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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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불황속에서도, 파격적인 조건 변경으로 빠르게 태세전환에 나선 사업지 위주로 미분양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

전북 군산에서는 영무건설이 공급중인 '군산 신역세권 예다음'은 한시적 파격적인 계약조건인 '원금보장제'로 주목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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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최근 부동산 불황속에서도, 파격적인 조건 변경으로 빠르게 태세전환에 나선 사업지 위주로 미분양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

전북 군산에서는 영무건설이 공급중인 ‘군산 신역세권 예다음’은 한시적 파격적인 계약조건인 ‘원금보장제’로 주목 받아 왔다.

입주시점에 계약자가 원하면 조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 증서를 발급해 해지시 원금(계약금)을 100% 보장하는 ‘원금보장제’가 수요자들의 관심속에 6월말 선착순 종료 한다.

‘군산 신역세권 예다음’은 23년 6월말 ‘원금보장제’는 종료 되지만 신규 계약자에게도 선착순으로계약금 10% 납입금에 대하여 2년치 이자를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연 5% 금리를 적용해 계약금 납입 시 2년치 이자를 선 지급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경기 침체로 분양가보다 시세가 밑도는 거래가 속출하는 가운데, 군산에서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공공 택지지구로 900만원대 합리적인 분양 가격과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 부담을 덜어줄 계약금에 대한 금융 혜택 제공으로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 지역내 수요자들의 호응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산 신역세권 예다음’에서는 이외에도 ‘안심보장 증서’를 발급하며 기존 계약자의 형평성까지 보장하고 있다. 이 증서는 분양조건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전체 계약자를 동일하게 소급 적용해주는 증서다.

특히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된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개선되어 분양시장이 개선될 전망이 높아지며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한 단지는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군산 신역세권 예다음’은 군산시 내흥동에 위치하며 25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무엇보다 단지가 들어서는 신역세권 택지지구는 공동주택 약 6,600여 가구와 1만8,000여 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특화설계로는 84A타입의 수납공간을 극대화 시킨 3개의 팬트리와 와이드한 전창 설계로 오션뷰가 가능한 다이닝룸, 매립형 붙박이장, 공간 깊이를 넓힌 드레스룸 등이 꼽힌다. 또 전 세대 4베이 혁신평면을 적용하는 등 오션뷰에 걸맞은 고급 아파트로 건설될 예정이다.

금번 분양은 신역세권에서도 마지막 일반분양 물량이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합리적 가격이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군산 내 최선호 주거지역인 디오션시티와 차량 이용 시 5분거리로 동부 신흥 주거지의 확장 효과도 더해져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최근 지속적인 건축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지는 가운데, 분양가 인상 전 공급된 기 분양 단지 중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착한 분양가 단지들은 향후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최근 문의가 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다.

단지는 군산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에 단지와 인접한 강변로를 통해 군산IC, 금강로, 서해안고속도로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군산 시내는 물론 서천, 익산 등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한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강변산책로, 진포시비공원, 금강체육공원, 습지생태공원 등이 가까이 위치해 도심 속 건강한 힐링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군산 신역세권 예다음’은 지하 1층~지상 25층, 총 569세대로 전용 84~107㎡의 중대형 규모로 조성되며, 전북 군산시 미장동에 견본주택을 운영 중이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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