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증거, 전문가가 대신 찾아준다

이준기 2023. 6. 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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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에 대한 기술탈취 피해 구제가 빨라진다.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증거를 보다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직접 자료를 조사하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우선 특허청의 행정조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 등을 연계한 원스톱 분쟁해결 체계를 구축해 기술탈취 분쟁 시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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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탈취 방지대책 내놔
아이디어 탈취 등에 제재 강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도 도입
이인실 특허청장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술탈취 방지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에 대한 기술탈취 피해 구제가 빨라진다.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증거를 보다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직접 자료를 조사하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여당 정책조정위원장과 당정 협의, 기업인·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특허청의 행정조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 등을 연계한 원스톱 분쟁해결 체계를 구축해 기술탈취 분쟁 시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행정조사, 분쟁조정, 기술경찰 등 특허청의 기술분쟁 해결을 위한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를 보다 빠르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산업재산 분쟁 해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재산 분쟁조정원' 설립을 검토한다. 아울러, 강제력이 없는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특허청의 행정조사에 시정명령과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도입해 이행력을 높인다. 현재 11개월 걸리는 행정조사 기간은 6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이와 함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사실조사 기능을 강화해 특허청 기술전문가가 현장조사 등 기술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분쟁조정위원을 둬 효율적 분쟁조정을 돕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술경찰의 경우 현재 특허, 영업비밀 침해에 한정된 수사범위를 산업기술 해외유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적·산업적 피해가 막대한 기술유출 범죄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양형기준 상향을 위한 논의를 내년 4월까지 추진하고,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자료를 조사하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디스커버리)' 도입을 위한 논의를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이 제도는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피해기업이 보다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특허청 주도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의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자연인의 3배까지 강화하고, 제조설비를 몰수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특허청은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이디어 원본 증명제도'를 도입한다.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과 거래 교섭 시 교환한 자료까지 전자문서로 등록해 피해 발생 시 가장 확실한 증거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아이디어 거래 교섭 등 본계약 체결 전에도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400여 명의 특허심사·심판관 등의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심판 역할을 강화해 기술탈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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