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누누티비` 방지 위해 불법수익 환수·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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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를 비롯해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개설에 대비해 불법 광고행위자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2의 누누티비 개설 방지와 관련, 박완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법 광고행위자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의 근거를 담은 '온라인상 불법 정보 근절 및 행위를 위한 특별법'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등 '누누티비 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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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를 비롯해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개설에 대비해 불법 광고행위자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에서는 제2의 누누티비 근절을 위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2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변재일·홍익표 국회의원과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전문가들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누누티비 유사 사이트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는 누누티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남 변호사는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의 불법수익의 규모는 수십~수백억원에 이르지만 환수할 수 있는 법적 한계가 있다"며 "불법수익을 법률에 명시하게 되면 현실적인 불법수익 규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이트들은 성인·도박 등 불법 광고가 주요 수익원인 만큼 광고주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2 저작권 침해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 중 성인·도박 등 불법 광고는 63.6%에 달한다.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나 불법 정보의 유통 범죄에는 지급정지를 통한 범죄수익금 환수가 불가능하다"며 "향후 특별법 시행을 통해 불법 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의 효과를 거두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의 누누티비 개설 방지와 관련, 박완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법 광고행위자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의 근거를 담은 '온라인상 불법 정보 근절 및 행위를 위한 특별법'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등 '누누티비 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누티비를 차단하기 위해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에게도 불법유해정보 접속차단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무체재산권의 특성상 침해 탐지와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전보배상 원칙을 적용하면 배상금액이 소액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다"며 "유사 특성을 가진 다른 상표법, 특허법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법에는 모두 도입돼 있지만, 저작권법에만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박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김장호 과기정통부 OTT 활성화지원팀장은 "유사사이트 중 한 곳의 경우 개시 시점에 광고가 없었으나 광고주를 모집해 불법 광고 배너 3개가 링크됐다"며 "불법사이트와 불법 광고를 함께 차단해 수익구조를 깨뜨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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