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시민단체 "봉은사 집단 폭행한 승려들 강력 징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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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시민단체 '8·14 봉은사 승려 특수집단폭행 대책위원회'가 법원에 봉은사 특수집단폭행으로 기소된 승려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조계종 봉은사 승려들에 의한 특수집단폭행은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라며 "폭행 승려들은 최소한의 반성과 뉘우침이 없으며 법원에서도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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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불교시민단체 '8·14 봉은사 승려 특수집단폭행 대책위원회'가 법원에 봉은사 특수집단폭행으로 기소된 승려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조계종 봉은사 승려들에 의한 특수집단폭행은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라며 "폭행 승려들은 최소한의 반성과 뉘우침이 없으며 법원에서도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폭력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봉은사 기획국장 지오와 탄오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승려 지오에게 징역 1년, 승려 탄오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오에게 1인 시위를 하던 노조원에게 오물을 여러 차례 뿌리고, 경찰의 제지에도 폭행을 가하는 등 상황이 중하다며 징역 1년을, 승려 탄오에게 조직적으로 지오 스님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증거가 없고, 우발적 폭행으로 보고 벌금형을 구형했다.
승려 지오는 "종교지도자의 길을 걸으면서 모범을 보이지 못해 송구하다"며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승려 탄오도 "수행자로서 참회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봉은사 주지 등 사전에 준비해 30여명의 신도들까지 동원되어 현장을 지켜본 가운데 벌어진 폭행사건"이라며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법원 진술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6일 검찰의 구형은 대단히 미약하다고 생각한다"며 "폭행 피해자와 가족, 불자들이 조금이라도 상처가 치유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조계종단이 성찰하고 개선되는 기회가 되도록 엄정하고 강력한 처분을 거듭 호소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공소사실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오는 7월19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 시민단체들도 27일 성명을 통해 "봉은사 특수집단폭행은 경찰의 제지를 뚫고 발생한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라며 "특수집단폭행 승려들에 대해 준엄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단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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