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맥아더 동상에 ‘빨간 래커 스프레이’ 반미단체 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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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유공원에 위치한 맥아더 동상에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반미단체 회원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반미단체인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지도위원 A씨(61)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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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자유공원에 위치한 맥아더 동상에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반미단체 회원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반미단체인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지도위원 A씨(61)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같은 소속 조직위원장 B씨(54)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28일 오전 2시46분께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에 적색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를 해 수리비 928만4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6m높이의 철제 사다리를 올려 놓고 B씨는 사다리를 잡아주고, A씨는 올라간 뒤, '미군 추방' 구호를 외치고 범행했다.
이들 소속 단체는 2016년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출범한 반미 성향의 단체다.
이 단체는 소속 상임대표인 A목사(63)가 2018년 2차례에 걸쳐 맥아더 동상 화형식 퍼포먼스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홍 판사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A가 주도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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