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불법 점거·작업 방해하면 '면허 정지'

박진준 2023. 6. 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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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앞으로는 타워크레인을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다른 조종사의 작업을 방해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불법행위로 건설 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조종사들의 면허를 최장 1년간 정지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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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98014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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