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불법 점거해 공사 막으면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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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향한 엄정한 대처를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현장에서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온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 점거를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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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13일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찬반투표나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와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위반행위에 추가됐다.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처분청)의 조사와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지난 3월15일부터 4월14일까지 시행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26명 중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돼 당사자에게 통보됐다. 당시 작업 전 적발돼 음주상태에서 작업하지 않고 당사자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1개월이 경감됐다. 나머지 25명은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며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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