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 발족…"국가는 명예회복, 권리구제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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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업 중 북한으로 끌려가 귀환 후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어부의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8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에 추진위는 납북귀환 어부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 집회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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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업 중 북한으로 끌려가 귀환 후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어부의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8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공동위원장은 김춘삼 동해안 납북귀환어부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 대표와 최윤 강원민주재단 이사장이 맡았다.
추진위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국내 해역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귀항 도중 방향을 잃고 북한으로 넘어가 머물다 귀환한 선원은 3263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정보기관에 감시, 사찰을 받는 피해를 입었다.
최근 이들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진실 결정과 법원의 재심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전체 납북귀환어부 중 1300여명에 불과하다.
이에 추진위는 납북귀환 어부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 집회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추진위는 이날 “무죄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도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큰 산을 넘어야만 한다”며 “국가는 가해자로서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를 보다 빨리 진행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피해자와 가족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1만명이 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귀환 어부와 가족도 요시찰 대상으로 시찰과 감시, 연행, 2차 간첩 조작, 연좌제, 사회적 비난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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