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과천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초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7월1일부터는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여성 기준) 시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37건 신청, 올해 5월까지 108건 신청 접수
경기 과천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초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7월1일부터는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여성 기준) 시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설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
시술 1회당 지원 한도액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만45세 이상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만45세 이상 40만원), 인공수정 30만원(만45세 이상 20만원)이다.
지난해 총237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중 187건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108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이 접수된 상황이다.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당초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형 사업이었으나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정준영 황금폰처럼?…"황의조, 여성이 영상 몰랐다면 징역형 가능성" - 머니투데이
- 조현아, 인터뷰하다 잠들어 '태도 논란'…알고보니 '이 장애'였다 - 머니투데이
- 노사연, 지상렬 주사 어떻길래…"결혼 못해 독거노인 될듯" 폭로 - 머니투데이
- 유럽 30대男 사망에 충격적 배후…"지구서 사라져" 설득한 女 정체는 - 머니투데이
- 엄마 자리 '양보'한건데…세계기록 도전한다며 잠수정 탄 아들 참변 - 머니투데이
- 아파트서 택배기사 때렸다가 법정 선 할머니…"승강기 때문에" - 머니투데이
- '여성 BJ에 8억' 사생활 터진 김준수…"뮤지컬은 매진" 타격 NO - 머니투데이
- "삼전과 합병할수도" 깜짝 리포트…삼성SDS 주가 10% 급등 - 머니투데이
- 추심 시달린 싱글맘, 사망 전 신고 있었지만…'늑장 수사' 경찰 해명은
- "만난 지 2주 만에 동거·임신했는데 남편이 바람"…박미선 '경악'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