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 혐의 충남 모 국립대 전 교수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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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제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의 모 국립대학교 전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전 교수 A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의 별장에서 소속학과 학생인 20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음날인 12월13일 해당 교수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대학 측은 대책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해 직위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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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의 모 국립대학교 전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전 교수 A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의 별장에서 소속학과 학생인 20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음날인 12월13일 해당 교수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대학 측은 대책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해 직위를 해제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 교수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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