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 막고 사라진 차주, 7일만에 “차 빼겠다”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종적을 감췄던 차주가 7일 만에 차를 빼겠다고 밝혔다.
2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차량을 빼고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차량을 방치한 지 일주일 만인 이날 경찰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 건물 주차장 진출입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는 사라졌다.
경찰은 6일째인 27일에는 A씨가 경찰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자 강제수사에 나서 검찰에 A씨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 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에 A씨와의 통화에서 차를 빼고, 조사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차를 빼는 지 확인한 뒤 조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건물 5층에 입주한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단기를 설치한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 중인 건축주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건물 관리단 대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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