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제주자치경찰위 방문

김민수 기자 2023. 6. 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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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대표의원 오현숙)는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이원화 및 안정적 정착·운영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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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형식적 이원화가 아닌 실질적 이원화 이루어져야
특별자치시·도들의 체계적인 역할과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제주=뉴시스] 전라북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전라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대표의원 오현숙)는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이원화 및 안정적 정착·운영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준비됐다.

오현숙 대표의원은 “형식적 이원화가 아닌 실질적 이원화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비로소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 및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제란 경찰사무를 국가, 수사, 자치로 분리·운영함으로써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교통안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사무를 담당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자치경찰은 지방공무원으로서 경찰법에 근거하여 국가경찰이 갖는 권한과 책임, 지위를 온전히 이행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관련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자치경찰의 완전한 이원화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특별자치시·도들의 체계적인 역할과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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