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이용'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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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혐의 중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에 관여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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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혐의 중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에 관여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권 전 회장이 2012~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 과정에서 김 여사 등이 관여한 가운데 자금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했다는 점과 권 회장과의 특수관계 등으로 미뤄봤을 때 도이치모터스 투자 유치에 대한 내부정보를 알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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