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해준다

신정훈 기자 2023. 6. 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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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소상공인과 개인에 대한 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지원 대책 일환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시행중이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와 관련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월,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에 부과·징수되는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고지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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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부터 4년 연속 시행
[광주(경기)=뉴시스] 광주시청


[광주(경기)=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소상공인과 개인에 대한 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지원 대책 일환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시행중이다. 올해는 총 10억원의 감면 혜택으로 소상공인과 개인의 경제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와 관련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월,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에 부과·징수되는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고지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감면 대상은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납부 대상자이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이 25% 감면된 도로점용료 고지서가 발송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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