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수원회생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2023. 6. 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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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수원회생법원과 경기남부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원회생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적고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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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신용회복위원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수원회생법원과 경기남부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신속면책 절차다.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수원회생법원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수원회생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적고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로 도산 절차를 간소화해 파산 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경기남부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원회생법원과의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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