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올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안지율 기자 2023. 6. 28.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시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 농민에게 2021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50% 감면해 약 2년 동안 약 2억5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시는 이번 임대료 연장으로 하반기에도 약 6000만원의 농가 부담 감경 효과와 함께 농기계 이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 농민에게 2021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50% 감면해 약 2년 동안 약 2억5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시는 이번 임대료 연장으로 하반기에도 약 6000만원의 농가 부담 감경 효과와 함께 농기계 이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지원 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이다. 임대 농기계 73종 450대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50% 감면된 임대료(최소 4500원~최대 8만9500원)로 이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