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올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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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 농민에게 2021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50% 감면해 약 2년 동안 약 2억5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시는 이번 임대료 연장으로 하반기에도 약 6000만원의 농가 부담 감경 효과와 함께 농기계 이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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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 농민에게 2021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50% 감면해 약 2년 동안 약 2억5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시는 이번 임대료 연장으로 하반기에도 약 6000만원의 농가 부담 감경 효과와 함께 농기계 이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지원 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이다. 임대 농기계 73종 450대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50% 감면된 임대료(최소 4500원~최대 8만9500원)로 이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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