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삼성전자·LG 헬로비전 과징금 8억7천만원·1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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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8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개인정보 안전보호조치 의무를 소홀히한 LG헬로비전 또한 11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삼성전자에 과징금 8억7558만원과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LG헬로비전은 과징금 11억원과 과태료 1740만원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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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8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개인정보 안전보호조치 의무를 소홀히한 LG헬로비전 또한 11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삼성전자에 과징금 8억7558만원과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삼성전자에서 총 6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4건을 심의·의결했다.
나머지 2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종결됐는데, 이중 한 건은 2020년 1월 배우 주진모 등 일부 연예인이 겪은 갤럭시 스마트폰 해킹 사건이다. 일부 사용자의 계정이 외부 유출된 후 도용돼 발생한 사건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로그인 시도에 해당한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삼성 계정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변경하며 제품별 데이터 처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시스템 오류를 발생시켰다. 이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오류 260명, 열람 26명)됐다.
삼성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 이때 76개 계정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이 유출됐다.
또 삼성닷컴 온라인 스토어 시스템에서는 개발 오류로 이용자가 타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하게 돼 개인정보가 유출(오류 62명, 열람 19명)됐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LG헬로비전은 과징금 11억원과 과태료 1740만원을 물게 됐다.
LG헬로비전은 알뜰폰 제공과 관련된 사이트에서 일대일 상담문의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해 해커의 공격으로 4만61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또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보안 관련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세션 오류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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