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신고해?…형사처벌 보복으로 흉기 살해…7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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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신고해 형사처벌 받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영인)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등) 위반 등의 혐의로 A(7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40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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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자신을 신고해 형사처벌 받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영인)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등) 위반 등의 혐의로 A(7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40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을 말리던 C(40대)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신고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살해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범행 2개월 전부터 B씨를 상대로 '죽이겠다'고 한 사실, 범행 도구인 흉기를 준비해서 B씨를 찾아간 사실, B씨의 목과 복부 등을 반복해 찌른 점 등을 밝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B씨 유가족에 대해 장례비, 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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