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인 미만 사업장 따질 때, 주휴일 쉰 근로자 제외해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주 6일 근무하는 노동자 3명과 특정 일이나 시간대에만 일하는 단기노동자 여러 명을 고용해 음식점을 운영해왔는데, 직원들에게 최저임금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측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A씨의 음식점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보다 많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하급심은 “주휴일인 근로자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연인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상 근로의무가 없는 근로자를 근무한 것으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고 봤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퇴직금 미지급 등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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