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장하며 회비 3억 빼돌려 도박...건설노조 전 간부 집행유예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3. 6. 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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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상조회비 3억4천만원 횡령
스포츠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
건설노조 간부하며 문제 제기한 기사에게 불이익

상조회장을 지내며 3억원이 넘는 상조회비를 횡령해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전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전 조직위원장 김모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상조회 총무 임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시멘트 공장에 주차된 레미콘 차량. 이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자료=연합뉴스]
김씨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 B 레미콘 분회 상조회 회장을 지내며 상조회 간부들과 짜고 레미콘 기사들이 낸 상조회비 등 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빼돌린 상조회비를 스포츠 도박과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으로 ‘사업자’ 신분인 레미콘 기사들은 노조를 만들기 어려워 회사별 상조회가 사실상 노조 역할을 한다. 김 씨는 B 레미콘 분회에서 20여 년간 상조회장을 지낸 뒤 2019년 초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새 상조회장이 임명돼 문제를 제기하면서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자료=연합뉴스]
피해 상조회원들은 당시 상조회비 횡령 사실을 추궁하고 조사하려 했지만, 김씨가 건설노조 간부를 역임하며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문제를 제기하는 레미콘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수사기관에서 10년 치 횡령 금액만 인정됐고 현금으로 레미콘 기사들에게 받은 마당비 등은 횡령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레미콘 기사들은 자신의 차량으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 ‘마당비’라는 명목의 돈을 가입비 형태로 상조회에 낸다.

박 판사는 “수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횡령 금액이 변제되고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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