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證 CFD 사업 종료…증권가 전반으로 확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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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이 라덕연 사태 이후 거래가 중단됐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종료했다.
28일 SK증권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주식 CFD 서비스가 다음달 28일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말 나타난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의 주요 원인도 CFD였다.
당국의 조치에 앞서 증권사들도 선제적으로 CFD 계좌 개설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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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SK증권이 라덕연 사태 이후 거래가 중단됐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종료했다. 증권가 전반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28일 SK증권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주식 CFD 서비스가 다음달 28일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현행 제도상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없이도 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지난 4월말 나타난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의 주요 원인도 CFD였다. 이에 당국이 조사에 나서고 3개월간 거래를 중단했다. 또 실제 투자자 표기, 전문투자자 자격요건 등을 강화했다. 당국의 조치에 앞서 증권사들도 선제적으로 CFD 계좌 개설을 중단한 바 있다.
SK증권의 사업 종료는 당국의 제도 개편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CFD가 신용공여 한도 규제에 포함되도록 했다.
증권사들의 신용공여는 자기자본 한도내에서만 할 수 있다. 신용거래융자와 주식담보대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또한 그간 CFD를 주로 이용해 온 것은 고액자산가들이었다. 실제 투자자 표기가 원천징수를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CFD를 활용해왔다. 즉, 단순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CFD를 활용하는 경우도 다수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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