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경남도의회, 스토킹 범죄 예방·피해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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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도내에서도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의힘 우기수(창녕2) 의원은 "스토킹 문제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조례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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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도의회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도내에서도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의힘 우기수(창녕2) 의원은 "스토킹 문제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조례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스토킹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 등을 담을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 ▲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사업 ▲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관련 단체와 관계 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넣을 예정이다.
우 의원은 "스토킹 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 외에도 스토킹 행위 자체에 대한 예방과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경남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 예방과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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