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제자 성폭행한 전 50대 전 국립대 교수,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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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충남의 한 국립대 소속이었던 50대 전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28일 오후 2시 30분 108호 법정에서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의 별장에서 제자인 20대 B양이 술에 만취해 잠이 들자 2회에 걸쳐 간음하고 2번 강제 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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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들 여전히 엄벌 탄원"…신상 정보공개 명령은 면제
[공주=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충남의 한 국립대 소속이었던 50대 전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28일 오후 2시 30분 108호 법정에서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 동안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에서 구형한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면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피해자를 약 2회에 걸쳐 간음하고 추행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 역시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막 성인이 된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합의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의 별장에서 제자인 20대 B양이 술에 만취해 잠이 들자 2회에 걸쳐 간음하고 2번 강제 추행한 혐의다. 또 같은 날 다른 피해자 C씨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다음 날인 12월 12일 경찰에 A씨를 신고했으며 이 사실을 파악한 대학 측은 대책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한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에 넘겨져 수사가 이어지자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7명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8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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