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소득세 감면 혜택

정경재 2023. 6. 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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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매립이 끝난 새만금 산업단지 1·2·5·6 공구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간 면제받고, 이후 2년간은 절반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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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전북도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도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매립이 끝난 새만금 산업단지 1·2·5·6 공구를 대상으로 한다. 면적은 여의도의 약 2.8 배인 8.1㎢에 달한다.

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경제특구로, 5년간 세제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간 면제받고, 이후 2년간은 절반만 내면 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는 투자를 더 촉진하고 새만금을 한단계 더 도약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는 전북 새만금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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