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당과 정부가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강조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당과 정부가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국회 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의 6월 국회 처리에는 사실상 합의했지만,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를 위한 보호출산제 입법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해 아동인권단체 측에서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고, 익명으로 출생된 아이가 자신의 부모에 대해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음주 사망사고·상습 음주운전시 차량 몰수…음주 단속도 강화
- ‘교도소 다녀오면 5억 줄게’…제주도민 울린 200억 사기 사건
- 내일 중부에 다시 장맛비…최대 150mm
- “공정위, 완전 제조사편”…국회 달군 급발진 방지법 첫 논의
- [단독] ‘전현희 지각출근’ 제보 진짜 있었나?
- “메콩강의 기적, 떼돈 벌자”…미용실에서 1,200명 모았다
- 뒷말 무성한 최측근 반란…굿바이 푸틴? 기만작전?
- [친절한 뉴스K] 공포의 역파도 ‘이안류’ 주의
- ‘마약’ 판결문 5천여 건 분석…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 ‘마약류 의약품’ [탐사K] [‘약
-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됐지만…‘부부합산 7천만 원’ 대출 문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