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도입해야”…시스템 사전구축키로

2023. 6. 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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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미등록 영유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고, 당과 정부가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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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법사위 통과되면, 보호출산제 복지위서 재논의하기로”
출생통보제에 심평원 시스템 활용…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TF도 구성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미등록 영유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고, 당과 정부가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영유아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대책이다. 관련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정부·여당은 출생통보제만 도입될 경우 원치 않는 임신이나 경제·심리적 이유 등으로 ‘병원 밖 출산’을 택하는 임신부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두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날 관련법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야당 일부 의원들이 보호출산제가 되면 혹여나 양육을 포기하는 것을 조장할 수 있지 않나 걱정했고, 아이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두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그러나 많은 여야 의원들이 아이의 알 권리보다 영아 유기 방지가 먼저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생통보제가)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일정 잡아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된 미등록 영유아를 전수조사하고, 하반기 중 미등록 영유아 신고기간을 운영해 현황을 집중 파악할 방침이다. 또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에 따르면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출생 사실을 전달하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이를 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출생신고를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정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TF는 복지위, 여성가족위 소속 의원들과 복지부 등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 인사로는 조규홍 장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한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애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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