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하면 “방금 나갔다”는 그 집들…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무더기 적발

박세준 2023. 6. 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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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A씨는 인터넷을 뒤지다가 온라인 광고에서 얼마 전 자신이 중개했던 빌라 매물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정부가 온라인의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매물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분야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전세사기로 허위·과장광고 599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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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A씨는 인터넷을 뒤지다가 온라인 광고에서 얼마 전 자신이 중개했던 빌라 매물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광고를 올린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현재는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매물’이라는 것을 확신한 A씨는 집주인과 대화내역을 첨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했다.

전세 매물을 구하던 B씨는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아 중개사무소에 방문했다. 융자가 없는 안전한 매물이라고 광고했지만,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1억8000만원이 넘는 융자금이 확인됐다. 

사진=뉴스1
정부가 온라인의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매물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런 불법광고 상당수가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강력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분야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전세사기로 허위·과장광고 599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시한 재위반 사례 451건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신축 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중산층을 울리는 주택·중고차에 대한 미끼 매물 광고에 대해 엄정 단속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찰청과 함께 3월부터 3개월간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 온 분양대행사 40곳도 적발해 해당 광고가 포털사이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경찰청은 국토부가 수사한 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 206명(구속 3명)을 검거했다. 중고차 불법 광고 등과 관련해서도 27건, 39명(구속 2명)을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택과 중고차 시장의 불법광고와 이를 악용한 사기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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