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나 상습 음주운전하면 차 몰수…7월부터 시행

이준성 2023. 6. 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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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 시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됩니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계획입니다.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 283건으로 코로나 19 거리두기 이전인 2019년(13만 772건)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지난해 1만 5059건을 기록해 2019년(1만 5708건)과 근접했습니다.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음주 단속을 하고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도 하는 등 음주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검경은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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