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자본확충 소요 절차 사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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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 감사 담당자들에게 자본 확충과 관련해 소요 절차와 기간을 미리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2023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전 보험사 감사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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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사례 제시, 위규사항 발생 예방 유도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 감사 담당자들에게 자본 확충과 관련해 소요 절차와 기간을 미리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2023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전 보험사 감사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이번 워크숍은 주요 검사 지적 사례 공유와 보험사의 내부통제 중요성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생명보험사 22곳, 손해보험사 19곳의 감사 담당 부서장과 실무자 8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올해 기존 지급여력제도(RBC) 대신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가 적용되는 만큼, 자본확충 시 소요 절차와 기간을 사전에 점검한 뒤 이를 반영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가를 초빙해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ESG 주제별 정의와 프로세스, 다양한 실무 사례를 설명했다. 이 외에도 보험사가 내부통제 취약 사항을 스스로 파악해 위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참고 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내부통제의 수준을 제고하고, 최신 동향을 반영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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