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제재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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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보험회사가 내부통제의 수준을 제고하고, 최신 동향을 반영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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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80여명(생명보험 22개사, 손해보험 19개사)이 참석해 금감원 실무자와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관련 주요 이슈 △ESG 관련 주요 실무 사례 △검사 주요 지적 사례 △보험영업 등 기타 이슈가 다뤄졌다.
금강원은 올해부터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으로 보험회사 결산 때 기존 제도(RBC)에 비해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자본확충 시 소요절차·기간 사전 점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보험업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가를 초빙해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ESG 주제별 정의, 프로세스, 실무 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보험회사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제도적 지원도 약속했다.
또한 금감원은 최근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과 제재 사례를 공유해 보험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는 한편, 보험회사가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참고 사례를 공유했다.
이 외에도 향후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관련 이슈 발생 시 금감원과 즉시 논의하도록 요청하는 등 상호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보험회사가 내부통제의 수준을 제고하고, 최신 동향을 반영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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